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3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채권 등(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대차하는 거래(이하 "대차거래"라고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펀드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대차거래 업무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대차거래를 실시함에 있어 자본시장법령, 금융투자업규정,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펀드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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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차거래의 목적제5조 · 대차거래 절차 등제6조 · 대차거래 요율 등제7조 · 대차거래의 한도 등제8조 · 담보자산의 관리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