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9조 (이해상충 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채권 등(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대차하는 거래(이하 "대차거래"라고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펀드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대차거래 업무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대차거래의 중개회사 또는 거래상대방 등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대차거래의 중개회사 또는 거래상대방 등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