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13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채권 등(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대차하는 거래(이하 "대차거래"라고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펀드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대차거래 업무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조문 요약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본시장법령,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증권대차거래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23.3.13.).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증권대차거래약관금융투자업규정자본시장법령금융투자회사가이드라인업무처리모범규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본시장법령,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증권대차거래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23.3.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본시장법령,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증권대차거래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23.3.13.).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