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총 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채권 등(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대차하는 거래(이하 "대차거래"라고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펀드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대차거래 업무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