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12조 (내부통제 및 사후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채권 등(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대차하는 거래(이하 "대차거래"라고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펀드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대차거래 업무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조문 요약

회사는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전반의 업무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되고 제반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운용부서와 독립적인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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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전반의 업무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되고 제반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운용부서와 독립적인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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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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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전반의 업무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되고 제반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운용부서와 독립적인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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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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