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8조 (담보자산의 관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채권 등(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대차하는 거래(이하 "대차거래"라고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펀드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대차거래 업무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조문 요약

회사는 대차거래 상대방의 미상환 위험을 관리하고 펀드 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차거래 시 담보를 수취하여야 한다. 회사는 담보유지비율 등이 준수되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하며, 담보자산 부족(마진콜) 발생시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담보 추가 납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담보자산의 관리담보자산담보대차거래회사담보유지비율준수되도록납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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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대차거래 상대방의 미상환 위험을 관리하고 펀드 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차거래 시 담보를 수취하여야 한다.

회사는 담보유지비율 등이 준수되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하며, 담보자산 부족(마진콜) 발생시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담보 추가 납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담보자산의 관리, 적격 담보자산의 평가 및 할인율 적용 등은 예탁결제원의 담보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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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대차거래 상대방의 미상환 위험을 관리하고 펀드 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차거래 시 담보를 수취하여야 한다. 회사는 담보유지비율 등이 준수되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하며, 담보자산 부족(마진콜) 발생시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담보 추가 납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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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