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6조 (대차거래 요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채권 등(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대차하는 거래(이하 "대차거래"라고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펀드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대차거래 업무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대차거래에 대한 대가가 공정하고 합리 적으로 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수익을 편취하거나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을 도모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대차거래의 목적과 유형, 대차기간 등에 따라 대차거래 요율을 책정하는 원칙 및 요율 수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4조제2호의 목적에 따른 유동성공급자와의 계약서 등에 합리적인 대차수수료 기준 등을 포함하고, 시장조성 목적의 대차거래가 참여자들에게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시장 요율 수준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펀드 투자자 이익을 위해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기존 대차거래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적정한 시장 요율 수준 파악을 위하여 외부 대차시장 정보제공업자 등을 활용하여 종목별 대차거래 내역 및 요율을 참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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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대차거래의 목적과 유형, 대차기간 등에 따라 대차거래 요율을 책정하는 원칙 및 요율 수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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