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4조 (대차거래의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채권 등(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대차하는 거래(이하 "대차거래"라고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펀드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대차거래 업무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조문 요약
회사는 펀드의 수익 증가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차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의 투자목적과 투자전략 수행을 우선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대차거래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ETF대차거래펀드매매시장조성자유동성집합투자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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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사는 펀드의 수익 증가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차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의 투자목적과 투자전략 수행을 우선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대차거래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1.
2.대차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취 등 펀드 수익률 증진
3.2.
4.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 등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함으로써 ETF 매매 편의성 증대(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 등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
5.3.
6.그밖에 펀드의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한 목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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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펀드의 수익 증가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차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의 투자목적과 투자전략 수행을 우선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대차거래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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