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7조 (대차거래의 한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채권 등(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대차하는 거래(이하 "대차거래"라고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펀드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대차거래 업무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조문 요약
회사는 대차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권의 대여는 펀드가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증권펀드회사대차거래변동거래상대방이초과하여서증권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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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대차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2.증권의 대여는 펀드가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3.2.
4.증권의 차입은 펀드 자산총액의 20%
5.②
6.회사는 펀드 내 증권 수량의 변동 및 증권 가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대차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7.③
8.회사는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차거래 대상 증권을 매매할 때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해당 증권의 리콜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요청하여 거래상대방이 증권을 안전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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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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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업무 가이드라인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대차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권의 대여는 펀드가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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