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가이드라인대상전자금융감독규정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업자금융회사프로그램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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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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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동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적용대상 및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프로그램 통제 절차 및 조직제4조 · 테스트 시스템제5조 · 테스트 절차제6조 · 운영시스템 적용·배포제7조 · 프로그램 통제 관리 및 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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