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 제3조 (프로그램 통제 절차 및 조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전자금융업자금융회사검증담당절차등록ㆍ변경ㆍ폐기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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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개발 및 운용중인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 등록·변경·폐기하는 절차 일체를 내규에 반영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긴급 변경 절차 및 대상 등 긴급 상황 관련 절차도 모두 내규에 반영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검증하는 검증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등록·변경·폐기 수행시에는 건별로 검증 담당 조직이 검증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검증 담당 조직을 IT개발 경력 10년차 이상인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IT개발 경험 인력이 부족한 경우 최고정보책임자(CIO) 등 개발 담당 임원의 승인하에 검증 담당 조직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검증하는 제3자(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 제3호의 제3자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자·책임자·관리자, 프로그램의 업무 담당자(현업), 프로그램의 인수 담당자·책임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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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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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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