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 제7조 (프로그램 통제 관리 및 점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 내용의 정당성에 대한 검증 수행 여부에 대해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와 승인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여부절차프로그램등록ㆍ변경ㆍ폐기준수되었는지전자금융업자금융회사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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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 내용의 정당성에 대한 검증 수행 여부에 대해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와 승인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분기 1회 이상 내규에서 정한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검증되었는지 여부, 프로그램 테스트 수행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 및 운영시스템 적용·배포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IT감사자 또는 내부 감사자 등을 통해 점검하여야 한다.

최고정보책임자(CIO) 등 IT개발 담당 임원은 제2항의 점검 결과를 지체없이 확인하여야 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면 직원 교육,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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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프로그램 등록ㆍ변경ㆍ폐기 내용의 정당성에 대한 검증 수행 여부에 대해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와 승인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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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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