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 제8조 (프로그램 통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 프로그램 테스트 절차, 운영시스템 적용·배포 절차 등을 연 1회 이상 프로그램 통제 절차 미준수자, 신입 직원 등 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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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프로그램 통제 절차 및 조직제4조 · 테스트 시스템제5조 · 테스트 절차제6조 · 운영시스템 적용·배포제7조 · 프로그램 통제 관리 및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프로그램 통제 교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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