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 제5조 (테스트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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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테스트 수행 절차(긴급 수행 테스트 절차 등 긴급 사항도 포함한다.)를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테스트 담당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고, 충분한 테스트 수행을 위하여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여야 한다.
*
단,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의 종류, 범위, 적용대상, 적용방법 등은 금융회사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검토하여 운영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대고객 영향도가 큰 프로그램 개발 계획 수립시에는 테스트 데이터 및 시스템 확보 등 테스트 환경 구축, 테스트 인력 확보, 테스트 케이스 및 시나리오 작성 관련 기간, 예산 및 인력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④
프로그램 테스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프로그램의 업무 담당 책임자(현업)가 인수 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인수 테스트 관련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는 내규에 마련되어야 한다。
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프로그램 테스트시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자에 의해 테스트 시나리오가 임의로 변경·축소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대고객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시 운영시스템 및 서비스 관련 사전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영향도 분석 결과에 따른 리스크 등을 프로그램 테스트시 반영하여야 한다.
⑦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대고객서비스 관련 신규 인프라 구축 및 교체가 동반되는 프로그램 변경 시에는 동시 최대 사용량(접속 고객수, 거래 횟수 등)을 반영하여 가용성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최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대고객서비스 신규 개발 시 가용성 검토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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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테스트 수행 절차(긴급 수행 테스트 절차 등 긴급 사항도 포함한다.)를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테스트 담당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고, 충분한 테스트 수행을 위하여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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