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 제4조 (테스트 시스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충분한 가용성 테스트 수행이 가능하도록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테스트 시스템테스트전자금융업자금융회사시스템환경자원데이터베이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테스트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 등을 포함하여 실제 운영시스템 환경과 유사한 환경의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충분한 가용성 테스트 수행이 가능하도록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운영시스템과 동일한 자원(CPU, 메모리, 스토리지 등) 환경이 아닐 경우, 테스트 자원 환경을 감안한 비례적인 구성(예)운영 100, 테스트 50) 등으로 구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충분한 가용성 테스트 수행이 가능하도록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