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제12조 (예탁증권의 혼합보관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종목의 증권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고객의 예탁증권과 종목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을 반환할 수 있다.
고객예탁증권반환할회사혼합보관할예탁증권과동일종목예탁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종목의 증권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고객의 예탁증권과 종목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을 반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종목의 증권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회사는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고객의 예탁증권과 종목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을 반환할 수 있다.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