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총 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행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라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