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총 29조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행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2.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라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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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약관의 적용제10조 결제불이행 등에 대한 처리제11조 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제12조 예탁증권의 혼합보관 등제13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제14조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제15조 위탁수수료제16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제17조 약관의 변경 등제18조 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제19조 면책제2조 위탁의 방법 등제20조 양도 및 질권설정제21조 거래제한제22조 비실명계좌에 대한 해지 등제23조 일중매매거래관련 위험 고지제24조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제25조 전산장애 발생 시 조치 등제26조 관계법규등 준수제27조 분쟁조정제28조 관할법원제29조 기타제3조 위탁증거금 납부제4조 유가증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 등의 기본예탁금 납부제5조 수탁의 거부제6조 임의매매의 금지제7조 최선집행의무제8조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제9조 사고증권의 교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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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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