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제4조 (유가증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 등의 기본예탁금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주식워런트증권거래회사현금배율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거래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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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거래를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거래소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1.
2.주식워런트증권의 보유잔고가 없는 고객의 주식워런트증권 거래
3.2.
4.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에 대한 매수주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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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약관의 적용제2조 · 위탁의 방법 등제3조 · 위탁증거금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4조 · 유가증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 등의 기본예탁금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탁의 거부제6조 · 임의매매의 금지제7조 · 최선집행의무제8조 ·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제9조 · 사고증권의 교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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