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제3조 (위탁증거금 납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고객은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위탁증거금매매거래위탁함고객있어별첨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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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객은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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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객은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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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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