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제9조 (사고증권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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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교환하여 예탁한다. 예탁한 사고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예탁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고증권의 수량만큼 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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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교환하여 예탁한다.
②
예탁한 사고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예탁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고증권의 수량만큼 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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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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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교환하여 예탁한다. 예탁한 사고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예탁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고증권의 수량만큼 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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