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제11조 (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고객의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으로부터 발생한 현금배당, 주식배당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고객회사전자등록주식등배당소득세예탁증권주식배당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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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고객의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예탁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으로부터 발생한 현금배당, 주식배당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때 고객의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 )%에 해당하는 이자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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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고객의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으로부터 발생한 현금배당, 주식배당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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