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제27조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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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한국금융투자협회민원처리기구요구하거나금융감독원회사와분쟁이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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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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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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