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제1조 (약관의 적용)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약관은 고객과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행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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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약관은 고객과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행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1.
2.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3.2.
4.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
5.3.
6.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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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약관은 고객과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행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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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