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제16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ㆍ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계좌회사입출금ㆍ입출고금융투자상품잔액ㆍ잔량이통합계좌로예탁자산이하이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ㆍ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ㆍ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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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ㆍ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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