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제22조 (비실명계좌에 대한 해지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고객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고객회사금융실명거래매매거래계약해지하거나비밀보장매매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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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객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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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다자간매매체결회사 참가회사용)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객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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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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