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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