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제4조 (자문의 범위<개정 2023. 12. 28.>)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가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2..
<개정 2023. 12. 28.>
1.코스닥시장
상장신청인
이 속한 산업분석
2.코스닥시장
상장신청인
의 기술성·시장성 평가에 관한 사항
3.기타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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