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제8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가회의의 위원장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가회의의 위원장은

본부장보

로 한다.

<개정 2023. 12. 28.>
②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본부장보

가 미리 지정한 자가 대행한다.

<개정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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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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