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제12조 (경비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1. 조문 원문
①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위원(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경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비의 지급기준은 거래소가 정한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비지급지침」
중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의 외부위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6
>
[전문개정
2013.6.26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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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전문가회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전문가회의 위원의 결격 사유제8조 · 위원장제9조 · 회의제10조 · 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 징구 등제11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2조 · 경비지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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