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제12조 (경비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위원(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경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비의 지급기준은 거래소가 정한 「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비지급지침
」 중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의 외부위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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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전문가회의 위원의 결격 사유제8조 · 위원장제9조 · 회의제10조 · 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 징구 등제11조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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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기타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