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제12조 (경비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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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위원(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경비를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가회의에 참석한 위원(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경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비의 지급기준은 거래소가 정한 「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경비지급지침

」 중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의 외부위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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