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 및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1., 2021. 4. 21.,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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