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제10조 (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 징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가회의 시작 전 참석위원 및 기업대표등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전문가회의 참석 동의 및 보안각서를 징구한다.
<개정 2018. 12. 21.,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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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자문의 범위<개정 2023. 12. 28.>제6조 · 전문가회의 구성제7조 · 전문가회의 위원의 결격 사유제8조 · 위원장제9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위원 선정 동의 및 보안각서 징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간사제12조 · 경비지급 등제13조 · 기타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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