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삭제
<2023. 12. 28.>
②이 지침에서
"전문가회의"란
코스닥시장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의 기술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1., 2023. 12. 28.>
③이 지침에서 "기업대표등"이란
상장신청인
의 대표이사, 기술담당 임직원 등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1.,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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