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제9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가회의는
상장신청인의
기술성 등의 평가가 상장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부장보
가 소집한다.
<개정 2013. 6. 26., 2021. 4. 21., 2021. 10. 29., 2023. 12. 28.>
②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대표등을 전문가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기술성·시장성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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