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1. 조문 원문

전문가회의는

상장신청인의

기술성 등의 평가가 상장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부장보

가 소집한다.

<개정

2013.6.26

,

2021.4.21

,

2021.10.29

,

2023.12.28

>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대표등을 전문가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기술성·시장성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

2023.12.2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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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전문가회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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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