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제6조 (전문가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가회의의 구성인원은 6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시
코스닥시장본부 담당 본부장보(이하 "본부장보"라 한다)
가 증원 또는 감원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②전문가회의 참여자(이하 "위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8.>
1.1.
2.삭제
3.<2023. 12. 28.>
2.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위원
3.해당
상장신청인
의 기술평가에 참여한 전문평가기관의 전문위원
4.
상장신청인의
기술성 등의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학·연 외부전문가.
이 경우 해당 외부전문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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