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제7조 (전문가회의 위원의 결격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제12조 제3항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전문가회의
2.의 위원이 되지 못하며, 위원으로 선정된 후에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거래소가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한다.
<개정 2013. 6. 26., 2023. 12. 28.>
3.1.
4.상장신청인
5.의 임직원과 특수관계인인 경우
2.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
3.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상장신청인
의 기술평가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4.
상장신청인
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 등 심의에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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