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제7조 (전문가회의 위원의 결격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전문가회의
2.의 위원이 되지 못하며, 위원으로 선정된 후에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거래소가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한다.
3.<개정
2013.6.26
,
2023.12.28
>
1.
상장신청인
의 임직원과 특수관계인인 경우
2.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특정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상장신청인
의 기술평가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4.
상장신청인
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임원인 경우 등 심의에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3항 에 따라 상장신청인이 속한 산업의 기술 분석 및 해당 상장신청인의 기술성·시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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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가회의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전문가회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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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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