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내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공포일 - · 시행일 2024-11-13 · 소관 한국거래소 · 총 125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 KRX내규 · 소관 한국거래소 · 시행 2024-11-13 · 조문 1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1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8
,
2015. 7.22
>
전체 조문 · 1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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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7조 (30개)
제18조 ~ 제3조 (30개)
제18조 운영기준제19조 사업보고서등 신고서 제출
<개정
2008.9.12
>제2조 정의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2조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적용례제2조 상장외국법인의 공시담당자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제2조 조회공시에 관한 적용례제2조 손상차손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2조 공시대리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제2조 공시책임자에 대한 적용례제2조 주요종속회사 편입 신고에 대한 적용례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법인에 관한 특례제2조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사항 등에 관한 적용례제2조 불성실공시 등에 관한 특례제2조 주식양수인 또는 경영권 양수인 정보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2조 불성실공시법인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제2조 전환사채 등의 재매각 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제20조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사항 등
<개정
2009.1.28
>제21조 상장외국법인의 신고사항
<개정
2009.1.28
>제22조 상장외국법인 공시책임자 및 공시대리인의 지정 등
<개정
2019.5.2
>제23조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언어 등
<개정
2009.1.28
>제24조 상장외국법인에 대한 공시시한의 산정방법 등
<개정
2009.1.28
>제25조 상장외국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개정
2009.1.28
>제26조 자율공시제27조 공시불이행제27조 제2호는 제외한다제28조 공시번복제29조 공시변경제3조 적용기준
제3조 ~ 제42조 (30개)
제3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3조 대출원리금 연체정보 신고에 대한 적용례제3조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에 대한 불성실공시 적용례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3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 공시위반제재금,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및 개선계획서 제출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제3조 불성실공시법인의 조치에 관한 적용례제3조 시장신고사항 관련 벌점부과에 관한 적용례제3조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 등의 만기 전 취득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제30조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 신고제31조 불성실공시의 적용 예외제32조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절차 등제33조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요구 등
<개정
2015.7.22
>제34조 공시위반제재금 부과제35조 공시의무 이행실태 점검 등제36조 불성실공시 해당 법인에 대한 교육제37조 매매거래의 정지제38조 시장신고 사항제39조 거래소의 공시제4조 공시의무의 성실이행과 책임제4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4조 신성장동력기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4조 불성실공시법인의 조치에 대한 적용례제4조 조회공시번복 사후심사에 대한 적용례제4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계약 등의 해제·취소 등에 대한 적용례제4조 공시위반제재금에 관한 적용례제4조 공시유보에 관한 적용례제4조 다른 규정의 개정제40조 시장안내사항제41조 거래소에 의한 공시유보
<개정
2009.1.28
>제42조 신청에 의한 공시유보
제43조 ~ 제7조 (30개)
제43조 기업설명회 관련자료의 신고제44조 공시책임자 등의 신고 등
<개정
2015.7.22
>제45조 내부정보관리제46조 영문공시제47조 공시세부사항제49조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대한 포상 등
<개정
2009.1.28
>제5조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법인에 관한 특례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법인에 관한 특례제50조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제51조 목적제52조 정의제53조 적용대상 전자문서제54조 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제55조 전자문서 제출인의 등록제56조 전자문서의 제출 등제57조 전자문서의 접수 및 통지제58조 정정문서의 제출제59조 제출인 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제6조 공시신고 사항제60조 전자문서의 제출 부수제61조 전자서명의 효력등제62조 전자공시시스템의 장애제63조 목적제64조 정의제65조 공시의무의 성실이행등제66조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제67조 공시책임자의 지정제68조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내용의 공시
<개정
2009.1.28
>제7조 자회사의 공시신고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