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제4조 (포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포상 포인트를 산정한다.
1.1.
2.신고자가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신고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고대상법인'이라 한다)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
3.규정 제32조
4.에 따라 부과된 벌점(
5.규정 제34조
6.에 따른 공시위반제재금으로 대체부과된 벌점을 포함한다)을 포상 포인트로 한다.
7.2.
8.신고대상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되었으나 지정유예 또는 미지정된 경우 : 포상 포인트 1 포인트를 부여한다.
9.②
10.거래소는 매 반기마다 신고자의 누적 포상포인트를 1 포인트당 30만원(0.5포인트는 15만원)으로 산정한 포상금(세후를 기준으로 하되 연간 총 포상금은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을 지급한다. 다만, 우수 신고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
11.③
12.신고자의 신고대상법인별 연간 누적 포상 포인트는 10 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다.
13.[전문개정
2024.7.18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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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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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8 시행된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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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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