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제5조 (포상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라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사실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4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2.동일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이 기준 또는 다른 법률· 규정 등에 따라 포상(포상성격을 불문하며, 다른 기관의 포상을 포함한다)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3.2.
4.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에 근무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한 경우
5.3.
6.신고자가 포상을 거부하는 경우
7.4.
8.공시위반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다른 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한 경우 포함)
9.5.
10.신고자가 신고내용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포상 이외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11.6.
12.그 밖에 포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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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8 시행된 코스닥시장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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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