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 제12조 (심사결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신규상장신청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3조의2 의 요건을 심사하는 방법(이하 “상장심사”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상장심사 결과를 확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규상장신청법인, 지정자문인 및 금융위원회에 통지한다. 다만, 상장을 미승인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심사결과 중 상장 미승인을 통지하는 경우에

규정 제17조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6조

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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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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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