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 제8조 (현장답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신규상장신청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3조의2 의 요건을 심사하는 방법(이하 “상장심사”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 >
1. 조문 원문
①
심사직원은 신규상장신청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법인의 생산설비 확인 등을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법인의 업종, 규모, 기타 현장답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사직원은 현장답사 전에 현장답사의 인원, 일정,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신규상장신청법인 및 지정자문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상장심사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직원이 현장답사에 참여하며, 현장답사 결과를 상장심사에 반영한다.
④
현장답사기간은 1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규상장신청법인 및 지정자문인과 협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
심사직원은 현장답사 중에 신규상장신청법인의 임직원을 면담하고 상장적격성 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타 상장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청취한다.
제3장
상장심사 절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신규상장신청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3조의2 의 요건을 심사하는 방법(이하 “상장심사”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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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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