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 제5조 (상장심사 기초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신규상장신청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3조의2 의 요건을 심사하는 방법(이하 “상장심사”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 >
1. 조문 원문
심사직원은 지정자문인(
규정 제13조의2제1항
에 따라 주권을 상장하려는 기술평가기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권을 상장하려는 크라우드펀딩기업
의 경우는 해당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규정 제12조제2항
에 따라 제출한 상장적격성 보고서(
규정 제13조의2제1항
에 따라 주권을 상장하려는 기술평가기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권을 상장하려는 크라우드펀딩기업
의 경우는
규정 제13조의2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각각 제출한
신규상장심사청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초하여 상장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신규상장신청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3조의2 의 요건을 심사하는 방법(이하 “상장심사”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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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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