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 제6조 (상장심사자료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신규상장신청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3조의2 의 요건을 심사하는 방법(이하 “상장심사”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 >

1. 조문 원문

심사직원은 상장적합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자료 목록, 제출 양식,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E-mail로 지정자문인에게 요청하며, 요청자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상장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정자문인의 의견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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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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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