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 제7조 (면담)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신규상장신청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3조의2 의 요건을 심사하는 방법(이하 “상장심사”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 >

1. 조문 원문

심사직원은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지정자문인 또는 신규상장신청법인의 임직원과 면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1.
2.면담 전에 면담의 일시, 주된 내용, 예상 소요시간, 참석자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정자문인에게 사전에 통지한다.
3.2.
4.지정자문인 또는 신규상장신청법인의 임직원이 상장심사담당 팀장, 부서장 또는 임원과의 면담을 요청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를 수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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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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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