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 제9조 (상장심사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신규상장신청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3조의2 의 요건을 심사하는 방법(이하 “상장심사”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 >
1. 조문 원문
①
심사직원은 신규상장신청법인이 신규상장신청서에 기재한 상장희망일 이내에 상장심사를 완료한다.
<개정
2015.7.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서, 상장적격성 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에 정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경영상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장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소는 변경된 일정을 신규상장신청법인 및 지정자문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KRX내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하 “신규상장신청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장심사와 관련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3조의2 의 요건을 심사하는 방법(이하 “상장심사”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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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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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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