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0조 (위원회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수행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의안의 내용 및 해당 법인의 소명자료를 근거로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를 심의한다.
제10조의2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 중단 등
)
①
거래소는
규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해소할 때까지
규정 제29조
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상장법인에게 진행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규정 제30조제3항
에 따라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장법인의 개선기간은 진행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수행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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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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