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6조 (심사자료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수행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실질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질심사대상법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별표 1]의 실질심사 서류 및 정보요구서를 참고하여 자료목록, 제출양식,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한다.

거래소는 실질심사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해당 법인 및 외부 전문가(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실질심사대상법인은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6조

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일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