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6조 (심사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수행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실질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질심사대상법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별표 1]의 실질심사 서류 및 정보요구서를 참고하여 자료목록, 제출양식,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한다.
③
거래소는 실질심사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해당 법인 및 외부 전문가(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실질심사대상법인은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6조
에 따른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일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수행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