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5조 (심사일정 등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수행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실질심사대상법인을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법인 및 담당 지정자문인에게 심사일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주요절차 등을 문서로 통보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장의2

실질심사 선별기준

<신설 2024.1.17>

제5조의2

(

주된 영업의 정지

)

거래소는

세칙 제2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1.세칙 제24조제3항제3호
2.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잔여부분만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잔여부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및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1.
4.주된 영업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 비중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잔여부분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
5.2.
6.주된 영업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잔여부분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
7.
8.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단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수, 설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영업의 정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9.[본조신설
2024.1.17

]

제2장

실질심사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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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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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