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5조 (심사일정 등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수행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실질심사대상법인을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법인 및 담당 지정자문인에게 심사일정,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주요절차 등을 문서로 통보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장의2
실질심사 선별기준
제5조의2
(
주된 영업의 정지
)
①
거래소는
세칙 제24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
제2장
실질심사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수행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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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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