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9조 (위원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수행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심의일 3일 전까지 의안의 내용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의 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사전통보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일에 즉석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일 2일전까지 그 사유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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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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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