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1조 (의견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수행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질심사대상법인의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변호사 등)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필요한 내용을 간략하고 진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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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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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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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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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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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8호, 2013.11.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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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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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