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7조 (현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수행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소는 조사 인원, 일정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실질심사 대상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심사직원은 현지조사 중 해당법인 임직원의 입회하에 재고자산, 생산설비, 조업현황 및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과의 면담 및 소명자료의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0조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의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수행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이하 “실질심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코넥스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